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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3-07 의견마감일 : 2023-03-1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7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9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유아들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며,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함.


나. 또한, 유아들의 현장체험 학습시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을 경감하여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교육공동체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아 교육과정 편성시 유아 숲 체험활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