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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3-03-02 의견마감일 : 2023-03-0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60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9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은 체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지정·운영만이 교육청의 소관 사무로 되어 있고,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운영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선 학생의 안전구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나.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아동보호구역’의 경우 경찰서를 통해 CCTV 관제를 통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기에 별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식품안전보호구역’의 경우 학생들이 항상 이용하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교육청이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환경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음. 더욱이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상호가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총포ㆍ도검류’ 완구 등의 유해물건 또한 아무런 제재 없이 아이들이 구매하고 있어 올바른 사회윤리형성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계속되었음.


다. 이에 교육청의 독점적 사무인 ‘교육환경보호구역’과 교육청이 협의권한을 가지고 있는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통합하여 ‘학생안전지역’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생안전지역 설정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실태점검 항목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개선권고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표지판 설치 및 지역주민 홍보를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