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3-02 의견마감일 : 2023-03-0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5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9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현재는 상설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안건이 있을 때마다 새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삭제하고 비상설화를 규정함(안 제11조제3항).


나.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삭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다. 그 밖에 인용 조례 명칭을 정비함(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031)8008-736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