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
2023-03-0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9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및 산하기관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집행기준 및 사용제한(안 제5조 및 제6조).
다. 정보공개 범위(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8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3-02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