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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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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3-02 의견마감일 : 2023-03-0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0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9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및 산하기관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집행기준 및 사용제한(안 제5조 및 제6조).


다. 정보공개 범위(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8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