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9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체육시설의 안전점걸 실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안전관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실시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항).
나.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안내 등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4호).
다.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5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