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8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1인가구 증가 및 핵가족화 등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야생동물 등과 달리 인간과 교감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며,
나.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방향을 강조하고자 기본이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경기도형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반려동물 등록, 진료비 지원, 문화교육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반려동물의 날 지정 등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