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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2-28 의견마감일 : 2023-03-0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08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조례 간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나.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가 명시됨에 따라 입법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문을 삭제하며, 법률 인용 조문이 상위법 개정 시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9조).


나.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3조 및 제24조).


다. 그 밖에 현행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