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조례 간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나.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가 명시됨에 따라 입법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문을 삭제하며, 법률 인용 조문이 상위법 개정 시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9조).
나.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3조 및 제24조).
다. 그 밖에 현행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