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2-28 의견마감일 : 2023-03-0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2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이태원 참사 이후 도단위 체육대회 안전점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장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체육대회 개최 시 경기장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점검을 위하여 안전점검반을 구성·운영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