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2-28
의견마감일 : 2023-03-0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2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이태원 참사 이후 도단위 체육대회 안전점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장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체육대회 개최 시 경기장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점검을 위하여 안전점검반을 구성·운영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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