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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2-27 의견마감일 : 2023-03-0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1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사고 현장 조사를 시행하기도 함.


나. 이에,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육체적·경제적 불안을 감소시켜 위원회 활동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단체 상해보험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사후조치를 위하여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