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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2-27 의견마감일 : 2023-03-0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6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채광, 환기, 소음, 배수 등이 취약한 지하층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하여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사업을 유도하고


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를 조례에서 정한 공급대상자와 구분함으로써 조례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다양한 건축구조를 반영함(안 제3조제2항).


나.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의 납부방법 등을 정함(안 제10조의2).


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및 공급순위 등을 정비함(안 제29조).


라.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함(별표 1).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