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8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방음터널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화재ㆍ사고ㆍ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로터널 정의에 방음터널을 포함하여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터널에 방음터널을 포함하고 방음터널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 지침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2조10호,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