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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2-27 의견마감일 : 2023-03-0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5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8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방음터널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화재ㆍ사고ㆍ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로터널 정의에 방음터널을 포함하여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터널에 방음터널을 포함하고 방음터널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 지침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2조10호,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