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8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식량수출 제한조치를 취하는 등 식량안보 위협이 강화되고 있는바, 식량자급률 제고와 먹거리 생산 및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하여 먹거리의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따라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체계 및 용어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먹거리 보장의 기본원칙을 구체화함(안 제2조).
나. 종전의 먹거리전략을 먹거리 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안 제6조).
다. 경기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의2).
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시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7조의3).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