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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3-04-06 의견마감일 : 2023-04-1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09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재난 상황에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주요한 사망 원인으로 도내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나. 특히 대안교육기관, 학원의 경우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기관이지만 화재대피에 매우 취약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고하는 등 화재대피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절실함.


다. 이에 학교ㆍ유치원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로부터 인명피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교육기관 및 안전교육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 대상 기관 및 관련 비용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ㆍ사용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교육감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보급, 사용 등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