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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04-07 의견마감일 : 2023-04-1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01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3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 등에 대해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방과 후 활동은 지역사회 및 학교에서 학령기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돌봄·보호·지도 등을 제공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상위법 및 경기도 조례가 없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나. 학교 정규 교육 이후 시간에도 공공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방과 후 활동 지원이 필요함에도 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 환경이 열악하여 한계가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방과 후 활동사업”,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 “방과 후 활동 종사자”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원기준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바.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사. 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아.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자. 보조금 환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