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7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과 가치관 등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교육의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제2항 신설).
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포함함(안 제12조).
다.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업무에 어린이집에서의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을 포함함(안 제15조).
라. 경기도 환경교육센터의 사업에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함(안 제1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