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의회 조례 중 위임목적은 같으나, 조문 제목이 시행규칙, 운영규정, 위임규정 등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조문 내용 또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음.
나. 또한, 도의회 위원회 수당과 여비 규정도 마찬가지로 조례별 조문 제목과 조문 내용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다. 이에 도의회 조례의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 수당 등에 관한 조문의 제목과 조문 내용을 일치시켜 법적 체계성을 확보하고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의회 조례 중 위임목적이 같은 운영규정, 운영세칙, 수당 등에 관한 조문의 제목과 내용 정비함(안 제1조~제2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6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