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02-24 의견마감일 : 2023-03-0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8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7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우리 사회에 표면적으로 또 은밀하게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인지하고 없애기 위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음.


나.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하여 공무원과 도민에 대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도민의 장애감수성을 높이고 경기도내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에 대한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도민의 인식개선 도모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장애 인식개선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아.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에 대한 홍보사업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