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7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간 사소한 다툼과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 그 보호자들 간의 갈등 심화로 경미한 사안임에도 교육지원청의 심의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상황임.
또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에 대한 다양한 민원 발생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부담감과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그 결과 학교 사안 발생 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 개최 요청하면 된다는 기계적 인식을 갖기 쉬운 상황임.
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들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학생 및 가해자 간 또는 그 보호자 간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화해중재 또는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을 의미하는 ‘분쟁조정’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항).
나.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자문 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2).
다. 교육감이 학교폭력 관련 예산 지원 항목에 실태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사업 외에 분쟁조정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25조제2항).
라. 수당과 여비 지급 대상에 새롭게 신설되는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자문기구를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2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