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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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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2-24 의견마감일 : 2023-03-0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0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7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전통주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상승하여 전통주 산업이 활성화 됨에 따라 경기도 전통주 산업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전통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주의 개념에 대한 「주세법」의 인용 조문을 수정함(안 제2조).


나. 경기도 지역 전통주의 산업 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전통주 산업 발전 기본계획 내용을 추가함(안 제5조).


다. 경기도 전통주 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기존 품평회 홍보 외에도 박람회, 전시회 등 국내외 홍보 및 소비촉진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라. 경기도 지역 전통주의 포장, 유통, 홍보,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