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7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의 인권이 증진되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학생인권 침해로 인해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교 간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의 보호와 신장,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나. 이에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과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노력을 강조하고 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활동 침해로 분쟁이 발생한 학교의 분쟁조정,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나. 제9조의2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 활동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