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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2-24 의견마감일 : 2023-03-0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1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7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농업의 날에 부합하는 행사 등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농업협의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며,


나.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법적 통일성을 기하고,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가 비상설로 운영될 경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안 제11조).


라. 매년 4월 11일을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하고 관련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의2).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