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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2-24 의견마감일 : 2023-03-0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6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7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옴부즈만 위원의 결원 발생 시 옴부즈만 정례회 운영의 어려움과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있어 옴부즈만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원 수를 정비하고, 옴부즈만의 자격요건과 임기 등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또한 시민감사관 등이 도민제도 개선 및 홍보활동에 대해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 위원 수를 변경함(안 제4조제1항).


나. 옴부즈만 자격요건 및 위원의 임기를 개정함(안 제4조제3항, 제4항).


다. 고충민원 중복처리, 이첩, 각하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라. 시민감사관 등 도민정책 제안, 홍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3일(금)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