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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2-23 의견마감일 : 2023-03-0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3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6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관리 및 운용사무에 대한 위탁기관 선정기준을 신설함.


나. 기금총괄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의 역할·책임을 규정하고, [별표] 기금 설치 조례 목록을 삭제하는 등 기금운용의 기본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총괄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9조).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기금운용의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