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녹색어머니회는 50년 넘게 어린이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학부모들의 자율적 참여로 교통안전봉사를 해 왔으나,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자율적 참여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
나.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증대는 기혼부부의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 교통안전봉사는 학부모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
다.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및 유괴·미아·학교 폭력 등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