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6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교육청 직원들 간의 상하관계, 학연, 지연 등으로 직장 내 갑질, 괴롭힘 등 사안이 발생해도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청 감사 체계의 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해마다 제기되고 있음.
나.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일반직, 교육전문직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서 채용된 시민감사관이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장, 학교장,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사·조사 시 시민감사관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