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6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최근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2019.12.10. 개정, 2020.6.11. 시행 및 2022.4.26. 개정, 2022.10.27. 시행) 직장협의회 가입제한 공무원의 범위 변경 및 연합협의회 설립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이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합협의회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의 대상을 변경함(안 제3조).
다. 연합협의회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변경함(안 제8조).
마. 기관장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활동 가능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준용규정을 추가함(안 제1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