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6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등을 하는 도시공원ㆍ공원시설이나 신축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시설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나. 최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2.7.28. 시행)되어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부 개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의무인증시설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다. 이에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의무인증시설 범위를 신설, 전면 개축하는 경우뿐 아니라 증축, 재축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무인증시설의 범위를 증축 또는 재축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안제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