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6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의 화재 발생으로 카카오톡, 네이버 쇼핑 등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고 장애가 발생하여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많은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일반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음.
나. 이전에도 일부 지역의 통신단절 사고는 있었지만, 이번 플랫폼 장애는 경제사회 전반을 마비시킬 만큼 국가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건으로, 디지털 세상에서는 자연재해보다 디지털재난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음.
다.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디지털 위기 상황이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민간기업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협력해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고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라. 이에 디지털재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재난,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노동자 및 이용 사업자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경기도지사의 디지털재난 발생시 대응 및 주민지원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발생알림 및 재난상황안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디지털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디지털재난 대응을 위한 관련 단체ㆍ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