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및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대표적인 학교자치기구로 기능하고 있음. 그동안 학교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권한과 전문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각각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중임을 허용한 현행 조례는 능력과 봉사정신을 갖춘 인사의 안정적인 운영위원장직 수행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나. 이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조정함(제8조제1항 삭제).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