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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2-21 의견마감일 : 2023-02-2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4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운영 중에 있으나 이른바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라고 불리는 전문 신고자 9명이 ’22년 기준 신고포상금 전체 예산의 92.8%(47백만원)를 수령하는 등 신고포상제도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개인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나. 현행 조례는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에 제한이 없어,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인들의 전문 신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신고포상금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정책의 부작용은 줄이고, 안전 및 방화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급 지급 한도를 월간 5건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나. 신고포상급 환수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