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6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주민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시책, 공공요금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음.
나. 현행 조례는 위촉 위원으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의원’을 정하고 있으나, 폭넓은 정책 자문·심의를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위촉대상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중 도의원 위촉 요건을 변경함(안 제19조제3항).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현행조례 전문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