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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2-21 의견마감일 : 2023-02-2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6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나. 현행 조례의 학생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장소적 범위가 “학교 내”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교통안전 대책 수립에 제도적 한계가 발생함.


다. 이에 ‘통학로’의 장소적 범위를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일정 구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으로 규정하여 통학로 내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으로 통학로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통학로 안전 확보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