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6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청년정책위원회의 명칭을 현행법의 명칭에 맞추어 조정함.
나.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로 지정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지정에 관한 심의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위원회의 명칭을 현행 「청년기본법」의 규정에 맞추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조정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함(안 제9조제2항제5호).
다. 도의 각종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로 지정함(안 제10조제3항).
라. 각 부서장 및 도의 각종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의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지정 심의 등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마.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자아탐색·진로설정, 해외연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11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2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