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3-02-21 의견마감일 : 2023-02-2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3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능숙한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빠르게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나. 그런데 도민, 특히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에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아무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식품의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임.


다. 이에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을 저해하는 바,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차원에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조치 및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