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6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착한가격업소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안정유도를 위해 2011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시·군의 평가를 거쳐 지정·운영되고 있음.
나. 2022년까지 시·군예산으로만 운영되었으나 물가급등 상황에서 서민경제생활 부담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착한가격업소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이용활성화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운영현황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포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수원시 영통구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