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5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풍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나. 이에 사전에 침수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함 (안 제3조).
나.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하거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도록 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