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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2-21 의견마감일 : 2023-02-2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2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내 접경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장기간 군사기지 밀집과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군부대의 상시적인 훈련으로 소음ㆍ분진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음.


나. 이에 민ㆍ관ㆍ군 상생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부대 등 관련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ㆍ관ㆍ군 상생 협력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함(안 제3조).


다. 협력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접경지역 특화 주민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경기도 민관군 협력 자문관 위촉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민관군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군부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