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5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재난 상황에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이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음.
나.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대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도내 유치원,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방연마스크를 확대하고자 함.
다. 또한, 방연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 및 화재 관련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재난발생 시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연마스크 및 안전교육에 대한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시설을 확대함(안 제3조).
다.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 안전교육 지원, 화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장려하기 홍보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의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바.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상황 점검, 만족도 조사 등 사후 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