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고일 : 2023-02-20
의견마감일 : 2023-02-2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6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의 조례청구에 대한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직접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을 명시함(안 제25조의2제1항).
나.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6조의2).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이전글보기
이전글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글보기
다음글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