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권한이 의장에게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규정을 정비하고,
나.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의 협조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구를 수정하여 권한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10조제2항).
나. 사무협조자를 구체화 하고, 도지사의 협조 사항에 대표자 및 수임자의 청구권자 적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
다. 청구인명부 사무협조 주체(도지사)를 명확히하고, 청구인명부 확인 기간 등을 추가함(안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