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5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국가보훈 기본법」은 ‘희생 ? 공헌자’에 대한 공훈과 예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한 제대군인의 경우, 등급 외 판정으로 ‘희생 ? 공헌자’ 로 등록되지 못하는 등 보훈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나. 보훈 정책의 미흡한 부분이나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청년 제대군인들의 공정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며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