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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2-17 의견마감일 : 2023-02-2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5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신설 2018.12.11.)에 의해 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나. 이에 따라 회계감사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운영 투명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