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철도, 도시철도에서는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노인들의 사회 참여 유도와 이동권 보장을 하고 있으나, 철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만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버스 등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노인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수립 대상에 만 70세 이상의 노인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11호).
나. 만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1항).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