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조례의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문규범의 정의에 표준 발음법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나. 공문서의 정의를 공공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로 규정함(안 제2조제5호).
다.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방법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라. 도지사가 경기도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실태 파악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