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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1-27 의견마감일 : 2023-02-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17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체육 소외계층의 범위에 장애인과 노인을 추가하고, 체육복지 지원사업 대상을 체육 소외계층에 지원사업,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체육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 소외계층의 범위에 장애인과 노인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체육복지 지원사업 대상에 체육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