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웅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상위법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기본법」(2022.6.16., 시행)으로 개정됨에 따라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비함(조례 제명).
나.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으로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