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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1-27 의견마감일 : 2023-02-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547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나. 이에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함.


나.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