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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1-27 의견마감일 : 2023-02-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3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아동급식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나.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인 아동급식 지원 이음마당의 구축·운영과 아동급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아동급식 지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매년 아동급식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아동급식 지원방법으로 배달앱 가맹점을 통한 급식지원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5호).


다. 아동급식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라. 아동급식 지원 이음마당 구축·운영 및 그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