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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1-27 의견마감일 : 2023-02-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1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동 조례에 따라 사무위탁 시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 조례에서는 일부 사무의 경우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의회 동의 절차는 민간위탁 추진 시 그 필요성과 적정성,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 견제장치임에도 이를 축소하는 것은 사전동의절차의 취지를 반감시키는 것이므로 예외사유는 최소화함.


나.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을 매년 2회 실시하여 민간위탁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의회 동의절차 예외사유를 개정함(안 제9조제3항).


나. 민간위탁 처리결과 매년 2회 이상 지도?점검(안 제15조제1항).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