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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3-01-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79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나. 현행 조례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유아에 대하여 보육 지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인 유아교육 과정인 누리과정 비용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외국 국적의 영아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어 있어 외국인 자녀에 대한 차별이 발생함.


다. 이에, 보육 현장에서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가 소외되지 않고 보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사업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아에 대한 보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추가함(안 제6조의2제4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